민주당, 선관위 결정 재고 요구에 재검표 실시

▲ 사진 청양군의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청양군의회의 당선자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회 의원선거에서 무소속인 김종관 후보가 1398표로 3위로 당선됐고 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1표 모자란 1397표로 4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18일 민주당은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충남 선관위는 청양군 선관위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유효표 사례로 제시한 경우와 달리 판단해 당선자가 바뀌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경우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지만, 청양군선관위는 임상기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결정했다.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면, 김종관 후보와 임상기 후보가 1398표로 동수가 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순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규정(제190조 제1항)을 근거로 했다.

김종관 후보가 55세(62.10.25.생)이고 임상기 후보가 56세(61.10.20.생)인만큼 연장자인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당 가선거구 전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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