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1위 경유차 세제 개편 가닥, 석탄발전소 3위

▲ 사진 포털 인용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순위가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최대 발생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있었던 에너지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온 환경부 홍동곤 대기환경정책과장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대도시와 전국으로 나눠볼 때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경유차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적으로 3순위 배출원이며 미세먼지 오염에 미치는 국외적 요인은 수도권은 평상시 30~50%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우선적으로 국내 요인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경유차에 대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사)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다”며 “유연탄 발전량 증가로 유연탄 소비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온다”며,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 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2배 더 높고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 2017년 기준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며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에서 1위가 경유차로 29%에 달한다.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되어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 경유차가 폭증했다. 2013년 이후 휘발유차량 신규등록대수를 경유차가 추월하면서 2015년에는 52.5%에 이른다"고 밝혀 경유차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경유차 20종을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18종의 차종에서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에 비해 평균 6배 초과했다. 중대형 화경유 화물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도 실제 운행 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송 처장은 “근본적으로는 교통환경에너지세법의 일몰과 친환경세제 도입이 필요하며 올해 말 일몰 기한 전까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면적당 고속도록 연장이 OECD 33개국 중 5위이고, 일반국도 연장은 3위에 달하는데도 국가별 SOC 예산 중 교통부문 비중이 최고수준으로 더 이상 도로 건설에 쓰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필요할지 의문이라는 것.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화물차 미세먼지 기여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은 경유가격 인상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유가보조금제도를 일정 기간을 두고 폐지하되 경유화물차를 소형 LPG 트럭이나 대형 CNG 트럭으로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량이 전기자동차, 수소차로 전환되어야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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