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임영규 기자] 경찰이 신청한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구한 황 대표 및 KT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KT 정책협력(CR)부문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 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돈을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했다.  KT는 이에 대해 CR부문 일탈행위이고 '국회의원 후원은 관행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업계선 이번 수사가 정권교체에 따른 KT 대표 교체를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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