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009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명 이용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해 3300억원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티월드, iwc, 저스트, 드리머 등 6개를 운영하면서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청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39세 남) 등 24명을 검거해 그 중 11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도피 중인 프로그래머 B씨(32세 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서버는 일본체 사무실은 중국과 필리핀 등에 분산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 도박싸이트는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회원만도 약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5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 가상 화폐(약 10억원)와 7억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을 국고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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