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금융당국 등 최대 압박 정황 도출

조양호 회장 과거 행적 보니...
딸 조현아 "그렇게 나쁜 아이 아니다"
조종사에게는 "대서양 무착륙같은 소리 하네"

[데일리그리드=전경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최대 정점에 도달했다.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등 두 딸의 경찰 조사에 이은 법원에서의 기각 결정 등이 조 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29일 검찰에서 조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 이면계약을 통해 대형약국을 개설하고 이곳을 통해 약 1천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약국은 매출액 규모가 국내 최상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회장 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의혹 및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캐물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4남매가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5일과 26일,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제수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잇따라 조사했다.

조 회장은 정석기업에 비용을 부풀려 일감을 몰아주고 일가가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내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정황도 포착했다.

 

조 회장, '땅콩회항' 딸 두둔하고 조종사는 비아냥


오너 일가의 갑질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과거 행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대한항공 조종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조종사가 그렇게 힘드냐?"며 "대서양을 최초로 무착륙 횡단한 린드버그 같은 소리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조 회장은 "자동차 운전보다 쉬운 조종사 업무가 그렇게 힘이 드냐"는 댓글을 달아 한때 논란을 불렀다.

이 논란은 그해 3월 13일, 대한항공 김 모 부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기 조종사들은 비행 전에 뭘 볼까요?'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느 분이 한 달에 10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 불평등하다고 하더라"며 비행 전 조종사들에게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각종 전문용어를 동원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 회장은 김 부기장의 글에 대해 "전문용어로 잔뜩 나열했지만 99%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운행 중 기상 변화가 있어도 대한항공(KAL)은 통합센터(Operation center)에서 다 분석해준다"며 비하성 댓글을 달았다.

그는 "조종사는 출항하느냐 마느냐만(GO NO GO) 결정하는데 힘들다고요?'라며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 파일럿(Auto pilot)으로 가는데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회장은 "과시가 심하다"며 "마치 대서양을 최초로 무착륙 횡단한 린드버그 같은 소리를 한다. 열심히 비행기를 타는 다수 조종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조 회장의 댓글에 대해 "외국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은 운항관리사가 브리핑을 해주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게재해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조 회장의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조 회장은 2015년 9월 일명 '땅콩회항' 사건에서도 당시 딸(조현아 부사장) "규정 위반 지적은 옳지만 문제는 딸의 성격"이라며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고 두둔하기도 햇다.
조 회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을 확인하라고 주문해왔다. 딸(조 전 부사장)에게는 '객실 서비스에 문제가 있고 해이해졌으니 확인하라'고 했다"며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많다' 승무원은 '땅콩을 드릴까요' 물은 뒤 봉지를 뜯어 줘야 한다. 미리 봉지를 뜯어 갖다 주면 규정에 어긋난다. 그런 매뉴얼을 태블릿 PC에 담아뒀지만, 당시 사무장은 패스워드(암호)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높은 자리의 사람은 품성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는 "(조 전 부사장이)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 순간 참지 못해 분별력을 잃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금 집에서 쌍둥이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다.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됐을 것이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채이배 "한진그룹, 자정능력 상실했다"


한진그룹은 총수의 고액 보수 의혹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진즉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가 한창이었던 당시 국회 정무위 채이배 의원은 산업은행·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해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부터 한진해운의 몰락,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고액 보수수령 및 사익편취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조양호 회장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한항공과 계열사로부터 성과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회사분할(한진칼과 대한항공) 후 양쪽 회사 모두에서 보수를 받았으며,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해 고액 퇴직금 수령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

답변에 나선 조 회장은 고액 보수의 경우 다른 이사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 했고, 유니컨버스도 싸이버스카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2015년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회장에 대한 지급배수를 1년 재직시 6개월분으로 신설(기존은 부사장 이상 4개월분 적용)함에 따라 조 회장이 올해 퇴직할 경우 42년 재직에 따른 퇴직금만으로 568억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따졌다.

조 회장은 자신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으로, 공정위의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지분의 대한항공으로의 “증여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007년 유니컨버스 설립 당시 조 회장 일가가 16억원을 투자해 연평균 70% 가량의 한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하면서 150여억원 규모로 성장한 유니컨버스의 경우, 원래 대한항공이 수행해야 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가 가로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국감에서 채 의원은 "공정위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과징금 및 고발조치 포함) 의결을 위한 전원회의 개최가 두 차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정위가 한진 측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 수위를 높였다.

 

전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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