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7월부터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

▲ 건축물 재도장 시 내달부터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정부가 건축물 재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실시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인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건물을 재도장하는 경우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진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6가크로뮴화학물, VOC와 같은 발암물질이 날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신창현 의원(민주당 의왕·과천)은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가 뒤늦게라도 돼서 다행이지만, 완벽한 방진시설은 없다"며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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