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개발방향 제시, 개발입지 회피 지역 구체화

▲ 계획입지제도 추진절차(안) (산업부 보도자료)
[데일리그리드]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에 참여하여 필요한 과제를 추진했으며, 정부 공동대책의 하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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