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파주공장 및 기간제 근로자에 연장근무 수당 'NO'

▲ 7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위대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LG가 정작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대기업답지 않다는 시각이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무와 야근을 수시로 종용하면서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7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위대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LG의 슬로건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인양 보여진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과한 업무에 시달려 온 직원들은 무려 1만 6106명에 달했다. 이들은 휴일을 반납하거나 평일에도 연장근무에 나섰지만 회사측은 그동안 단 한번도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수년간 이어지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내부제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점검으로 확인됐다.

'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근로시간 준수여부, 사내협력업체 현황, 임산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서 파주공장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횡포가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의 집중점검 이후 올 1월 19일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측은 '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의 야간 근무자 1만 6106명에게 가산수당 28억 93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 사태의 여파로 파주공장 외 전사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21억 66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에도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지난 1월 9일 안전사고가 발생해 과태료 1449만원을 부과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달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파주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의 갑질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당연한 것 마냥 이뤄졌다. '1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82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휴게시간이나 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아 27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인 지난 3월에는 P9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7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LG디스플레이의 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