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러 차례 소송전 겪으면서 라이센스 취득 주력

▲ 사진은 파주 LG디스플레이가 건림 중인 P10 라인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Vesper Technology Innovation LLC가 제소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겪은 이후 걱정이 많아졌다.
해외 판매활동이 활발할수록 특허권 다툼은 경쟁사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기업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애플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이후 2016년 중국 화웨이로부터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다가 지난 1월 중국내 특허권 분쟁 소송에서 패소를 당한바 있다.

LG디스플레이도 수년간 여러 차례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Vesper Technology사는 2016년 11월, LG디스플레이와 미국법인인 LG Display America In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2017년 3월 공동소송 취하 요청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는 했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업이나 재정에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근심은 앞서 2013년 12월 Delaware Display Group LLC 등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LG디스플레이와 미국법인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하면서부터 몇 차례 이어져 온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 사건은 원고와의 화해로 '17년 4월 취하되기는 했지만 앞서 '16년 8월에도 또 다른 회사로부터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별도의 특허권 2건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등 노이로제라도 걸릴 판이다.

LG디스플레이는 패널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정이나 제품기술을 제3자가 제공하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수시로 취득하고 있다.

이들 제3자와의 핵심적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는 있지만 계약이 불가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상대의 조건이 수용할 수 없다거나 갱신이 불가할 경우 특정 공정에 대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는 것. 이는 주력 제품이나 다른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쳐 해외와 국내에서도 판매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된다. 

'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LG디스플레이 자료에 따르면 TV이나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등 매출합계 27조 7900억원 중 450억원이 로열티나 기타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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