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

[데일리그리드=서광식 기자]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는 5년 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를 7월 25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5년 전 이미 단종한 베개커버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된다는 소식을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가누다’는 그 즉시 해당제품 대한 리콜을 결정하였다. 현재 국가인증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 현재 이미 안전이 검증된 가누다 베개커버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 중이다.

가누다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라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증 받은 상태이다. 자체적 기술연구소에서 먼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인증기관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라돈 검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누다는 2018년 현재 120만개 이상의 베개를 판매한 메모리폼 기능성 베개 브랜드이며 원료는 물론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이번 리콜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한 초극세사 음이온커버에 대한 리콜이다. 베개의 폼과 속커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2013년 당시 음이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있었고, 음이온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과 기대효과가 좋아서 많은 업체에서 음이온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당사에서도 고객들께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위해 음이온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라면서

“라돈이 검출된다고 제보 받은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13년간 기능성베개 전문업체로서 지켜온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원료는 명확하게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피해 기업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의 가누다 리콜 사이트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베개커버 (베개폼 포함)로 교환해준다. 이번 온라인 리콜 신청 기간은 8월 24일까지이다.

티앤아이는 해당 제품 리콜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및 보고하였으며, 해당 베개커버의 회수 및 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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