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3천여만 원 국가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

▲ 대전광역시
[데일리그리드]대전광역시는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지 아니한 미등록 토지 67필지 71,798.8㎡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좌표변환 한다고 밝혔다.

‘측지계’란 곡면인 지구의 지형·지물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 시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역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다.

이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사용해 지역적 오차가 없는 세계측지계와 약 365미터 편차가 발생하여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전면 사용토록 법률이 계정됐다

시는'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2013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왔으나 연속지적도 정밀 검증과정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지가 발생했다.

이에 5개구와 협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연속지적도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가 지번 자료를 추출 1910년대 토지 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관련 자료를 역 추척한 결과 67필지가 신규등록 할 토지로 조사되어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2,037,251필지 변환에서 신규등록 할 67필지가 증가된 22,037,318필지를 세계측지계 변환 및 변환성과 검증, 도면정비에 들어가 2020년 까지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전국 최초로 미등록지를 전수 조사하여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하는 것”이라며“자치구 및 협업부서가 노력한 결과, 국가재산 가치 19억 3천여만 원의 권리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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