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종부세 강화하면 취득세는 인하해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소득의 재분배 강화를 위해서는 이자·배당·일용소득 및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비과세와 감면이 많은 점,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 등”이라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해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고, OECD 35개국 중 2위에 해당된다. 재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므로 종부세를 강화하면 취득세는 축소해야 하는 등 세금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이 2008년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요금으로 전환하면서 재산요금이 최대 98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맹은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연맹은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있고 양도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주식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연맹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6개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복지제도”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따라서 시가 3억원(재산평가액 2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재산이 없는 실직자에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금 확대의 명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일용직 소득의 근로소득공제 인상안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자는 현재도 일당 13만7천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있다”며 “일용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5.25%이지만 그들이 전체 일용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용직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맹은 또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연체금리를 연 10.95%에서 9.13%로 내리더라도 저금리시대에 국가가 최고한도 없이 무한정 연 9.13%의 고리이자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체이율을 환급이자율과 동일하게 하거나 1%가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연맹은 “사업실패나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악의적이지 않은 세금 미납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연체금리로 원금 납부를 어렵게 하여 평생 체납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환급이자는 2001년에 10.95%에서 현재는 1.8%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은 연체이율과 환급이자율이 동일하거나 1%정도 차이가 나고 연체이자(가산세와 가산금)는 25%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