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및 휴가 시즌을 맞아 부모의 동반 없이 혹은 부모가 아닌 동행자와의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단기 선교 봉사를 떠나거나 계획 중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성년자 출입국 시 필수적인 여행 보증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해외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유괴 등의 국제 범죄가 지능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출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재정보증서' 등의 번역공증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해외 여행지인 필리핀, 베트남,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한다.

미성년자가 법적 보호자 모두를 동반하여 떠나는 해외여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구비하면 된다. 이때 국문으로만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나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한 후 공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미성년자 본인 홀로 또는 부모가 아닌 동행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증받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추가로 소지해야 한다.

이에 글로벌 O2O 민원대행 기업인 '배달의민원'은 국내 민원서류를 해외로 제출하거나, 해외 민원서류를 국내 혹은 또 다른 해외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배달의민원을 통해 국내외 민원서류 발급부터 번역 공증, 외교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전 세계 여행에 필요한 보증 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배달의민원 관계자는 "방학 및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자녀들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출입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며,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을 포함한 '부모여행동의서'와 '재정보증서' 등을 갖추어 출입국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배달의민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아시아,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서울시로부터 '우수기업 인증'과 서울산업진흥원(SBA)으로부터 '하이서울(Hi-Seoul)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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