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서비스는 최근 발생한 라돈침태 사태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장수군민은 누구나 대여 가능하며, 대여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거지 인근 읍·면사무소나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최대 2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라돈 측정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에는 라돈 발생 의심 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김원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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