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납부기한 경과되면 3% 가산금 추가

[데일리그리드 경기=강성덕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납세자 입금 전용계좌와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ARS이용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칫 체납자로 등록이 될 경우가 있으니 신경 써야 한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내에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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