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감사관실에 부정부패 의혹 규명 지시

▲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그리드 경기=강성덕 기자] 수년 전부터 특혜 논란이 이어진 평택 현덕지구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 착수됐다.

10일 경기도 감사총괄당담관 원송희 과장은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 약 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은 지정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원 담당관은 "그러나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 외국인 전용 9,415가구에서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평택 현덕지구는 특혜 행정이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 투자에 4,300억 추정이익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10일 감사관실에 지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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