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디저트카페인 도쿄빙수가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졌다. 이에 기존 가맹점은 물론, 새로 사업을 준비하는 가맹점들에게 충격을 던져줄 전망이다

이 회사는 회사 브랜드인 “도쿄빙수”에 대한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했다. 신청은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불허"결정받았다. 도쿄와 빙수가 일반명사여서 상표등록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동일 혹은 유사 상표의 등장 등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2016년 5월 망원동에 도쿄빙수를 오픈한 후, 2017년부턴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방울방울토마토, 후지산말차 등 도쿄빙수를 대표하는 시그나처 빙수와, 딸기마스카포네, 서리태콩소금 등 계절에 따라 시즌 과일로 맛을 내는 계절 빙수를 판매하고 있다.

도쿄빙수는 2018년 새로 오픈한 매장만 순천점, 연남점, 파수산내마을점, 범계역점, 동탄2신도시 청계점, 마곡나루역점, 서산호수공원점, 산본점, 수원AK점, 수지구청역점, 스타필드하남점, 서울랜드점 등 다수이며 추가적인 가맹점 확대가 예상된다.

본지확인 결과 도쿄빙수는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는 점주들에게 ‘도쿄빙수’란 브랜드가 상표권 등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브랜드란 사실을 점주들에게 구두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핵심요소인 필요한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이 안됐다면 본사를 넘어 가맹점주들의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방문한 한 가맹점의 점주는 도교빙수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사에 속은 느낌이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본사로부터 구두로 구체적으로 공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연히 도쿄빙수란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다고 생각했다.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브랜드라면 애당초 사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본사의 브랜드에 절대적으로 의탁해서 사업을 하는 구조인데, 상표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게 인근에 누군가 ‘도쿄빙수’란 이름으로 디저트카페를 차려도 법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다른 가맹점주는 “가맹 사업을 위해 수천만원이란 적지 않은 투자를 했다. 사업을 시작한지도 몇달 안되고 투자한 돈 때문에 당장 사업을 접을 순 없지만,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지점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런저런 가맹점주의 우려에 대해 도쿄빙수 관계자는 “매년 정보공개서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서비스표출원 등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등록 불허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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