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대출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법원경매나 자신관리공사 공매 물건 진행건수가 넉 달째 증가하고 있다. 낮은 낙찰률로 인해 유찰된 물건이 누적된 여파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종자돈으로 돈을 굴리려는 사람들에게 일반시중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그나마 경, 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에 경, 공매 물건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그러나 경, 공매는 일반부동산매매에서 와는 달리 매각(경락) 잔금을 납부하고서도 곧바로 물건을 인도 받을 수 없다. 법원경매 점유자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을 포함한 일반점유자의 경우에도 매수인(경락인)이 직접 인도를 진행할 수 없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신청해야하고 인도결정이 난 경우에도 경매부동산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에 인도집행을 의뢰하고 집행관의 계고절차를 거쳐 최종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여야만 그때서야 경매부동산을 넘겨 받을 수 있는데,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만일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관활 법원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재판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고,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 절차도 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매의 경우에는 법원경매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 인도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부동산 명도소송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를 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매각잔금을 납부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있거나 지분경매의 경우 제도권 금융권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기자본 전부를 준비해야 경, 공매 인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그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목돈이 된다.

하지만 종자돈에 한계가 있는 경매인들의 경우는 수익성 높은 경, 공매물건을 두고도 돈이 부족해서 매수(경락)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 공매 물건의 매수에 있어서 대출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P2P대출(인터넷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대출 서비스)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다. 투자위험이 높은 PF대출이나 후 순위 대출이 P2P대출의 60~70%상당을 차지하면서 리스크에 상응하여 대출이자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P2P대출은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금융규제의 영역밖에 존재하는 비 제도권대출이므로 현재 강화된 각종 금융규제들을 받지 않고 플랫폼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대출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다. P2P플랫폼회사들과의 과대경쟁이나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등으로  16%내지 18%에 이르는 대출이자나 높은 대출수수료가 부담일 수 있다.

최근 높은 대출이자 경쟁으로 P2P업체들의 채산성이 낮아지고 일부 대형P2P회사들도 연체가 급등하는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P2P대출 평균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 공매의 경우 시세대비 최소 20%이상 저렴하게 매수하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있거나 지분물건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안. 그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매각가가 저감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나 후순위 대출의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다.

파트너스펀딩은 이점에 착안해서 경락잔금 중 제도금융권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고도 모자라는 금액이나 나아가 우량물건의 경우 등기비나 개발비까지 P2P대출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경, 공매 물건의 구조상 대출자가 만일 연체, 부도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경, 공매가 진행되어도 물건 및 권리분석 상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 종전 매수가(경락) 이상에는 경락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파트너스펀딩은 20년 이상 경, 공매물건 수 천 건을 투자, 개발, 컨설팅해 온 전문가집단이 사전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물건 및 권리분석을 통해 원리금보장이 명확한 물건만을 대상으로 경락잔금은 물론 우량물건의 경우 등기비, 개발비까지 P2P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10%만으로도 경, 공매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의 물건 및 권리분석의 하자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공제보험에 가입해서 이를 보전해 주는 한편으로 20억 규모의 손해보전기금을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 삼중의 투자금 확보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금 확보 세이프 플랜은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파트너스펀딩은 오픈이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세한 사항은 파트너스펀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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