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의 흉칙한 민낯②

▲ 한국타이어 전 영등포공장 부지에 폐기물 수만톤을 처리 안한 채 매각하다 건설업체에 의해 들통났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해 벤젠 등 발암물질 허위역학조사 의혹을 받은 한국타이어가 과거에도 유독성 카본폐기물을 대형 아파트 개발지구에 무단 매립했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34379 판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서울 신도림 공장 부지를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팔다 수십억대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당시 부장판사 김충섭)는 주택개발회사인 A사가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제거하는데 수십억대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사는 2001년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공장으로 사용했던 서울 신도림동 일대 부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해 451억원에 사들였고, 이듬해 대우건설사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대우건설은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지 지하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인 ‘카본블랙’이 약 2만4천톤이 포함돼 있는 산업폐기물이 묻혀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A사는 8억40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제거했다.

O사는 한국타이어측에 “제거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타이어측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사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제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2007년 4월 42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25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중략) 대우건설은 2002년 10월 초순경 (중략) 이 사건 현장부지의 지하에 철거된 타이어공장의 기계의 기초시설로 사용된 콘크리트 구조물, 구 공장건물의 벽체, 생활쓰레기 등 외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블랙’이 주성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흑색의 폐기물 (중략) 인위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명시했다.

일반토사 중 카본폐기물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31 ~ 45%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한국타이어)는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인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매립한 폐기물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시안, 기름 성분 등 8가지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재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본블랙은 벙커씨유를 태운 것이라서 다이옥신, 벤젠 등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다.

2016년 2월, 고려대 의료원 박종태 교수는 4명의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HV-250라는 유기용제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이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2010년 9월30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팀은 'HANYANG MEDICAL REVIEWS Vol. 30'에 게재된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 편을 통해 “고농도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 상실과 마비가 나타나며 심하면 호흡억제에 의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벤젠은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대림산업도 당시 2000년 6월25일 서울 신도림동 한국타이어 공장부지에 지을 아파트 8백53가구를 분양했다.

만일 대우건설이 한국타이어 측이 아파트 지하에 묻은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토양 오염에 따른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도 가능했던 대목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2006년부터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15명의 근로자가 돌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유독성 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심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년 사망원인을 과로와 고열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허위역학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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