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이윤율이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통신부는 SW개발사업 이윤율 상향 조정을 위해 ‘SW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되어 10% 이윤율이 적용됨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를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예정가격 산정 등의 실무 기준인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반영해 SW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정통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SW개발단가 조정(‘07년 4.83% 인상)과 더불어 SW사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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