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사례 중심 진행

▲ 지난 20일 금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에 앞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 서울= 노익희 기자] 최근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공직자 청렴도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금천구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 바로지금!’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성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청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유성훈 구청장은 교육에 앞서 “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다. 오늘 교육을 계기로 신설, 변경된 청렴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의지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마일리지 등 다양한 청렴실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노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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