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보장, 일반국민은 보전 명문화 필요성 없어

▲ 김광수 의원은 27일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발의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일반국민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의 부족한 보전금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문화라는 이중잣대가 논란거리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3조의2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국가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안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관련 불법적인 개입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돼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주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강력 질타하기도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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