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14억 사문서 위조에 대출금 횡령 등 부조리 만연

▲ 사진은 지난 3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제56회 창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임권)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가 줄기는커녕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라는 협동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메시지와는 달리 수협 전국 지역단위 조합에서 빚어지는 횡령·배임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합장을 비롯해 지점장 등 직급별 금융사고는 38건이 발생해 114억5500만원의 횡령·배임사고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15년 당시 10건에 23억여 원이던 사고는 '16년들어 12건에 24억5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17년에는 16건에 66억4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수협내의 부조리가 횡행했다.

그해 1천만원 이하 사고는 1건에 그쳤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5건에 1억5천여 만원으로 평균 3천만원씩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1억원 이상은 1건에 22억4백만원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6년 들어서는 규모가 좀더 커졌다. '16년 23억6천여 만원보다 4%p늘어난 24억 5천여 만원 규모의 비리가 터졌다. 건수도 늘어나 모두 12건, 1억원 이상되는 큰 건도 3건에 21억78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는 먹튀성 배포(?)가 커진 탓인지 전년과 비교해 횡령 등의 규모가 무려 2.71배로 늘어났다. 전체 규모는 66억4500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는 5건에 그쳤다. 1억원 이하는 3건에 1억78만원. 이 역시 '15년 대비 사고금액이 좀 더 늘었다. 하지만 1억원 이상은 8건에 64억원으로 횟수와 금액도 비례하면서 1인당 약 8억원 정도의 사고를 터트린 셈이다.

사고별로는 '15년 대천서부수협이 2700만원의 고객 공제금 무단 중도유출로 징계면직됐다. 마산수협은 사문서위조 및 무증서로 대출금 8억7천여 만원을 횡령했다. 창원서부 수협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 7억3천만원을 횡령했다.

'16년에는 경주시수협에서 선박담보 관리소홀로 5억1천여 만원의 손실이 초래됐다. 완도금일수협은 담보대출에 따른 허위임대차 계약으로 6억4천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 담당직원 3명이 감봉처분을 받았다.

청렴법 시행 이후 사고가 줄기는커녕 늘어난 지난해에는 3년간 통털어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 무려 42억원에 달하는 거액부당 대출사건이다. 거제수협 조합장과 임직원의 구속은 면했지만 이로 인해 4명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았다. 목포수협 역시 허위서류에 의한 12억7천여 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했다 형사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0곳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전남지역 6건, 경기지역과 제주에서 각 5건, 서울 1건에 이어 인천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금액별로는 경남에서 건수도 많지만 금액 역시 가장 높은 70억원에 달했다.

3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금융비리 전체금액은 모두 114억5천여 만원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업무상 횡령 등 조합장 또는 임직원이 개입한 사고가 다반사였다.(지역별 금융사고 현황 첨부) 

한편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사위 소유 아파트를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갭투자' 논란을 일으켜 연임은커녕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제기된 바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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