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 주민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데일리그리드 서울= 노익희 선임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우체국 공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지난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질병을 제외한 재해 및 상해(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대상자는 입원 4일 이상 시 입원일 수 1일당 1만원, 수술비 회당 최소 10만원~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주소를 둔 만15~65세(1952년 8월 30일~2003년 8월 29일 출생자)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등 법정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주민이다.

계약 기간은 1년과 3년으로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는 1년 계약 시 1만원, 3년 계약 시 3만원으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가입 자격 대상자는 총 7,617명으로,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구로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매년 평균 200여명의 저소득 주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우체국,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금천통통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노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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