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한 만료 홍보관 철거명령'에 조합측 도시계획법상 '부당' 맞서

▲ 연장승인이 반려돼 의정시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홍보관. 현재 녹양스카이59조합추진위원회 측은 시에 도시계획법 상 사용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데일리그리드 경기=강성덕 기자] 의정부시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녹양역 인근 2500세대 59층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건설되는 녹양스카이59가 홍보관 철거명령이 내려지는데다,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향후 전망이 깜깜이다.

지난 4월 토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작위 조합원 모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령조합주택사업 논란에 휩싸였던 의정부 녹양스카이59 지역조합주택사업추진위(이하 녹양스카이59)이 이번에는 홍보관 철거 위기에 놓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녹양스카이59 홍보관은 올 2월28일 부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물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사용연장 승인이 안 돼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철거시한은 이달 17일 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 홍보관 사용기한 만료 시점에 사용연장 신청이 들어왔지만, 토지주 사용승낙을 못 받아 5월17일까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토지주와 협의가 안돼 연장신청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녹양스카이59는 사업개시 2년 여가 도래하지만,  아직도 토지확보도 조합승인도 못 받고 있다. 사업 토지주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간 복잡한 소송다툼이 이어져 언제 어떻게 판가름 날 지 모르는 상황에 현재 가입조합원 1600여명 만 모집해 놓은 상태다.

오리무중에 빠진 기약없는 사업의 장래가 혹여 대규모 시민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녹양스카이59 와 토지주 사업주체간 다툼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을 위해 초기 작성된 양측의 임시계약서 상 의무 사항을 조합이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토지주가 토지사용중지 등 여러가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토지의 대지주인 A건설은 기존 조합이 무산됐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녹양스카이59 사업과는 별개로 현 부지에 설치된 홍보관 철거명령에 대해 조합측이 시를 상대로 '연장사용승인신청' 반려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당시 녹양역 일대 사업부지 약 50만㎡(15만평) 규모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한 시행업자에게 의정부시가 도시개발로 승인해 준 뒤, 사업지에 속해 있던 국공유지 등을 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생겨난 조합추진위다.

녹양스카이59는 주택법에 의한 민간사업체고, 도시개발조합은 동일 지역 도로 등 공공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직이다.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빚어진 해당 부지 대지주와의 알력으로 아파트건설 전망이 안갯 속인 가운데 현재 녹양스카이59가 조합설립이 무산됐다는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양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