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486건에 3억3400만원, 납부대상자에 일괄 발송

[데일리그리드 충남=장인진 기자] 홍성군은 오는 7일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12,486건(3억3,400만 원)을 납부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이체와 연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2월 말까지 연납제 신청을 하면 최대 10%까지 감면 부과된다.

장인진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