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조창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삽입을 허용하기로 2일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표결 처리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삽입 방안은 지난 달 23일 방송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위해 차기 전체회의인 2일로 안건이 재상정됐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과 달리, 지상파방송에서 중간광고는 스포츠 중계나 대형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그동안 한국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안은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대통령 재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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