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홍보관 매도가격이 31억... 17일까지 철거명령

▲ 31억에 매도된 의정부시 녹양스카이59 홍보관. 시로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의정부시 녹양역 일대에 추진 중인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점입가경이다.

2500세대 59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 중인 지역조합주택사업추진위원회(녹양스카이59)와 토지주와의 법정과 장외다툼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는 시한부 가설건축물을 31억원에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다.

문제는 가설건축물인 주택홍보관이 시한부 건축물로 지난 2월, 의정부시로부터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홍보관에 설치된 광고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모두 불법으로 철거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기한이 이달 17일까지로 만료되면서 애초 허가를 신청한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조합)은 의정부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다.

지난 7일 확인된 홍보관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자 의정부녹양역세권도시개발조합을 '갑'이라하고 녹양역역세권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은 양수자로 '을'이라 했다.

갑은 홍보관 2103㎡와 상담사사무실 3곳 456㎡ 등 총 2559㎡을 공사비와 관리행정용역비 등 31억5098만원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는 계약 체결 전인 2017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명시해 그 즈음해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 위기에 처한 녹양스카이59 홍보관은 도시조합 조합장인 박 모씨가 홍보관을 지어 스카이59 측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조합은 의정부시가 지난 2014년 스카이59를 포함한 일대 15만㎡ 부지에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 권역으로 묶어 일대 국공유지까지 포함,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기도 승인을 받은 곳이다.

조합 법인사업자 등록사항에는 '도시개발사업' 종목 외 다른 기록은 없다. 때문에 도로 학교 등 공공사업이 설립 목적이다. 그런데 조합장을 맡은 박 씨는 환지 예정고시한 현 스카이59 부지에 2015년 12월 홍보관을 지었다.
 

▲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역조합주택사업추진위원회간에 맺어진 양도 양수계약서. 총 금액이 약 32억원이다.

당시 자신 소유 지분이 없던 박 씨는 건축과 허가서류에 구(舊)91-2번지 신탁권 소유자인 KB부동산신탁(주)의 사용승낙서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고시 이후 구번지 소유자 등은 재산권 보존권리 외 사용이나, 수익 등의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전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정부시 건축과 담당자는 "우리는 건축물 구조와 땅 사용 조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최종 권리자의 땅 사용승낙서로 허가해 준 것"이라며 "다른 법(도시개발법)이 있는지 등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며 각 부서간 협업 자체를 '모르쇠'라는 입장이다.

또 철거와 관련해 실무과장은 도시조합 측과의 소송을 빗대 "만일 법원(재판)에서 우리가 지면 할 수 없다(철거 불가)"라며 사전 패소 계획을 미리 암시하는 듯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