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1.9%, '16년 30.6%, '17년 28.9% 법정부담금 감소세

▲ 사진=서울시의회 조상호 서울시의원

[데일리그리드 서울= 민영원 기자]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서울시내 348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348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내 348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납부율 100%)한 학교는 58곳에 불과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납부율 0%)는 52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들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 130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조상호 의원은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교육청이 지급한 재정결함지원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방교육재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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