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는 표준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ETRI는 지난 달 1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전자거래진흥원(원장
그 동안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전자세금계산서‘자동발행’, 공급업체는 ‘원클릭 승인
2006년 한 해 동안 ETRI 공급업체들은 6,700여건의 공급건과 관련하여 약 8,500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종이값, 배송료 등의 직접 비용만도 약 3,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ETRI는 추산했다.
ETRI는 이 같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공급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도입을 이번에 도입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금액과 업체 정보 등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입력된다.
이렇게 발생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공급업체로 자동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된다.
공급업체는 수신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승인’ 하기만 하면 대금 청구업무가 완료되며, 이의 제기 역시 온라인으로 간단히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