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충남=장인진 기자] 예산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7천 건에 10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과세별 토지 99억 원, 주택 5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3%(3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포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승(2.67%)이 요인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했으며, 주택은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게 되고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장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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