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더 이상 시공사 아니다" 작년 10월 MOU 종료

▲ 의정부시로 부터 철거명령이 내려진 홍보관. 시공사 대우건설과는 정식계약이 아닌 mou를 체결했지만 이마저 지난해 10월,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그리드 경기=강성덕 기자] 의정부시 녹양역 일대에 추진 중인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조합주택사업추진위원회(녹양스카이59)가 시공사로 선정했다는 대우건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녹양스카이59 측은 의정부시의 철거명령이 내려진 홍보관 사면에 조합승인 임박, 시공사 대우건설, 조합원 모집 등 현수막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녹양스카이59 측과 정식계약이 아닌 MOU(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맞지만 지난해 10월 시한이 만료돼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라는 홍보물 게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녹양스카이59는 지난 5월 경에도 전단지 등 홍보물로 3백만원의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데다, 최근 들어 허가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로 흥선동주민센터로부터 계고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의정부시 흥선동 관계자는 "얼마 전 유선으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지만 녹양스카이59 측이 거부했다"고 했다. 따라서 "문서로 다시 계고한 후 이마저 안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행강제금은 1㎡ 당 만원으로 규모로 보아 어림잡아 수백만원 가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할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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