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 노익희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노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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