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주)에땅 '브랜드 피자에땅 로고'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피자에땅’이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이들 점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불이익을 행사한 ‘갑질 행태’에 대한 현행 가맹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제재 일환으로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발표에 따르면 피자에땅은 2015년 3월 경 인천에 있는 2곳의 가맹점을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 이곳 점주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피자에땅은 일방적으로 위생 점검 및 기타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 점포에 2개월 동안 각각 9회에서 12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미준수 사항을 앞세워 가맹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등의 갑질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피자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 보고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하여 가맹점주 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에게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 전단지를 자신들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됐다고 덧붙으며, 현행 가맹거래법 위반 피자에땅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주)에땅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피자에땅 브랜드로 피자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총 가맹점 수는 280개이며, 2017년 말 기준 매출액 39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덕기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