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 신재철 기자]

지난 8월23일부터 강화된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 시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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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이어 중소사업장도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한 사업장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이라도 점포에서 틀어 놓을 경우 '공연권료'를 따로 월4,000원 ~ 59,600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수익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음원 사용량이 줄어 저작권 시장의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울러 많은 창작물( 사진, 미술 ) 중에 음원에만 너무 강화 된다는 불만의 소리도 예술인들 사이에 나옵니다,

사진 같은 경우 언론사에 보도 사진에 경우도 언론사에 로고를 지우고 버젓이 올리는 경우나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원에만 저작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 홍보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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