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변호사 일일 최다 6번 접견, '시간 때우기' 지적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른바 '황제 접견'이라는 특권계층의 수용생활은 확실히 일반 수감자와는 달랐다. 매일 변호사들이 찾아와 집사변호사로 불리기도 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접견은 일평균 1.41회로 이틀에 3번꼴로 나타났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논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특별면회가 가장 많았던 기업인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14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3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기간 동안 일평균 1.24회 모두 439번, 특별면회는 14차례를 가졌다. 최근 집행유예로 석방된 신동빈 회장은 특별면회 13번, 변호인은 282번을 만나 일평균 1.41회의 접견이 이뤄졋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정논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듬해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

기업인 가운데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로는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1.24회 순으로 밝혀졌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 역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누면서 수감생활을 하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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