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체납 처분

▲ 제주특별자치도
[데일리그리드]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인 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하여 현재 85.7%인 144억 원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

금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항 및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첫째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셋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10월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할 계획이다.

넷째,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골프장 토지를 분리매각하여 38억 원을 징수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6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전망이며 특히 분리 공매 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체납 골프장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지가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도 강행 추진한다.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함으로써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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