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5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19-04-04 장영신 기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과 특성에 따라 매달 5~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된다.
다만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주거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여성 배우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