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5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19-04-04     장영신 기자
▲ 춘천시" width="600" height="391" layout="responsive" class="amp_f_img">
▲ 춘천시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춘천시정부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벌인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과 특성에 따라 매달 5~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된다.

다만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주거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여성 배우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