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엔트로피, 밸류씨엠디, 상수도 검침 시스템 담합 과징금 '철퇴'

2017-03-30     조성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 개인정보 단말기(PDA) 검침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모바일엔트로피(주), 밸류씨엠디(주)에 시정명령과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하 PDA) 검침 시스템이란 검침원이 상수도 사용 가구를 현장 방문하여 PDA를 활용하여 사용량을 검침하고, 검첨 자료를 각 수도 사업소에서 유 · 무선 통신으로 상하수도 요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해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3년 4월 모바일엔트로피(주)와 밸류씨엠디(주)는 조달청에서 재입찰 공고한 ‘개인정보 단말기(PDA) 검침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 모바일엔트로피(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 참가를 합의했다.

모바일엔트로피(주)는 밸류씨엠디(주)가 수요 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다.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주)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모바일엔트로피(주)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협상 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모바일엔트로피(주)는 들러리 대가로 ㈜밸류씨엠디의 직원을 이 사건 입찰에 개발자로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모바일엔트로비(주) 3,900만 원, 밸류씨엠디 2,1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발주한 상수도 PDA 검침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