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보편적 증세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새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 공시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 동안 강남 등 고가 주택이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다 보니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3.3㎡당 1억이 넘는 고가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조정을 하려다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고가토지에만 중점관리토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기타 토지에 붙였던 공시참고가격은 슬그머니 뺐고, 4-5년에 걸쳐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인 표준지 공시지가 중 3.3㎡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한번에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구두가 아닌 회의록도 남기고 반발이 있어도 밀어붙여야 한다.

물론 공시지가 감독, 관리, 공시 권한이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것은 맞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의 부동산가격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다.

민간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하여 조사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심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평가나 심의과정도 아닌 조사과정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민간자산가격에 정부가 가격 가이드라인을 미리 내린 것은 충격이고 가격통제에 가깝다.

이런 감정평가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감정평가사들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등 부동산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와 기초연금 수령, 개발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18년 서울집값 상승의 주범은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이고 특히 소형아파트 상승폭이 컸는데 정부는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30%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평균 13% 더내야 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투기가 아닌 실 수요자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서울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인상 폭이 예상보다 가파르다.

결국 고가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인상폭이 커질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부자증세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증세 즉, 보편적 증세에 가깝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보면 명분은 서울집값 안정이지만 속 마음은 세수증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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