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되었다.

1월 24일 목요일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이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논란이 크다.

시세 반영 공시가격 과세정의와 공정경제의 출발이라는 정부의 말에서 보듯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42개 정도 다양한 부분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준단독주택은 매년 1.1기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하여 1월말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발표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장하여 발표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은 4월에 발표를 하며 토지 역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 과세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의 근거는 시세와 차이가 크고 특히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에서 보듯이 공동주택 대비 더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이미 70%에 가까운 현실화가 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50%정도여서 그 동안 고가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고가주택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민세부담증가를 의식한 정부는 15억원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상승이 크고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 검토하겠다고 한다.

아무튼 2019년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작년보다 더 상승이 되었다.

전국 9.13% 서울 17.75%, 부산6.49%, 대구 9.18% 광주 8.71%, 경북 2.91%, 경남 0.69%에서 보듯이 2018년 과열지역의 공시가격을 더 올려 집 가진 자들의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주택매물증가로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세수확보도 하겠다는 일석이조를 노린 것 같다.

실제로 2018년 공시가격이 15억원인 단독주택이 2019년 20억원으로 인상되면 보유세 부담은 476만원에서 71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실제 마포 연남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2000만원에서 23억60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458만원에서 687만원 세부담상환 150% 정도까지 상승하게 된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4월에 발표가 되지만 현재 70%수준에서 80%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2018년 8월 22억7000만원 거래가 된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예로 들면 시세반영률 80%이면 공시가격이 18억1600만원까지 올라 작년 공시가격 12억3200만원 대비 47.4%나 상승하면서 세 부담은 325만원에서 488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

결국 세부담 상한은 150%(1.5배)까지 최대로 올리겠다는 의미같다.

고가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 세금은 더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능력이 안되면 팔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데 살 때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정상적으로 1~2채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집값상승의 주범인양 세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집값상승의 주범은 단기간에 수십 채씩 구입한 분들과 탁상행정의 어설픈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정부가 아닐까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종합부동산세율을 그렇게 올리면 안되었다.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인위적으로 급격한 인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만든다.

[데일리그리드 = 김인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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