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은 짧고 정의는 영원하다 '-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호송돼 구치소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로 프레임을 짜놓고 ‘판결 불복을 선동하고 있는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은 개탄을 넘어 공분(公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왜곡된 주장과 논리를 바로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김경수 재판에 유죄 선고에 대해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에 '선전포고'를 단행 했다.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는 일부 비상식적인 민주당 구성원은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마치 댓글 조작부대로 전락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근거없는 말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를 열어 법관 탄핵 절차 등을 논의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갑질을 자행했다.

‘적폐’ 분류의 핵심 이유로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억지를 넘어 명백한 '마타도어' 수준이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의 역할이 대법원장 수행이나 단순 보좌하는 비서가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검토·연구를 하는 정책적인 기능을 보좌하는 역할로 성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나마도 참고인 신분이었고, 그가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

세상에 이런 논리로 사안을 접근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및 조직중 어느 한 곳도 '적폐'란 '주홍글씨'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실례 당장 민주당내부를 들여다 봐도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의원도 있고 과거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 또한 버젓이 정부의 각료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뒤집어 보면 민주당 자체도 '적폐' 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또 성 부장판사가 3년 전 영장전담 판사 시절에 김기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에 대한 재판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극찬을 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 재판 뒤 지지자들의 불복 움직임을 보고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맹 비난을 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연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몰아 가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때는 적폐가 아닌 의인으로 극찬하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연 담당 법관사법부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는 것 이 자체가 적폐 아닌가?

민주당의 왜곡된 갈지자 논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내정남적(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의 프레임에 갇어 놓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물론 법원 판결 여부가 공정한지는 따질 수 있겠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법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갑질 행태다.

그리고 앞으로도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 그 결과는 지켜보지도 않고 당장 눈 앞에 떨어진 1심 판결 자체를 부정하면 향후 상급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도 이 역시 불공평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을 것이다.

이는 곧 사법 불신이란 악순환(惡循環)만 낳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양승태 적폐사단으로 몰아가야 그렇게나 속이 편안한가?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처럼 대한민국은 집권당의 갑질과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설령 탄핵소추를 발의 한다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해야 하는데 탄핵안 발의 자체만으로는 128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14석의 민주평화당, 5석의 정의당 5석,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범진보 진영 찬성표를 남김없이 모두 얻어야만 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평화당도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며. 국민은 사법부를 자기 하수인처럼 다뤄 법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된적이 있으나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례로 1985년 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의 불공정 인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재판에 대한 비판은 증거와 법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때 삼권분립을 강조한 바 있다.

법관의 전횡이나 자의적인 재판을 용인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지만 근거 없이 특정 재판 결과를 공격하고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민주당의 적폐 행위야 말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행동 하길 바란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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