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공시가격 인상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발표했다.

1월 1일 기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말이 좋아서 현실화지 사실상 공시지가 인상이다.

재산세 등 소유하고 있는 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에 업데이트가 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공시지가 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이다.

참고로 18년 기준 현실화율이 51.8%로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 1.24 이미 발표를 하였고 이번 2.12에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하였다.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 비판에 뒤따르는지라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전체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전체토지의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는 더 많이 더 빨리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승률 전국 평균은 9.42%이고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이 13.87%, 부산 10.26%, 대구 8.55%로 이정도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학급 평균이 85점이라고 하면 학급 내 모든 학생이 85점이 아니라 100점도 있는 반면 50점도 있다.

서울 13.87%라 하면 도심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된 땅값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말이다.

전국 1위를 기록한 명동의 상업용 토지의 경우 2018년 3.3㎡당 3억원 정도였던 공시지가가 이번에는 6억원이 넘어 두 배 정도 급등하였다.

이 정도면 폭등수준이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서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애국하겠다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땅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취득할 때 한번 내는 취득세나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와 달리 보유세는 매년 납부를 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세금 내자고 보유하던 땅을 팔 수는 없지 않는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2018년 부동산가격 상승을 빌미로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올리고 있다.

결국 늘어난 세 부담만큼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한테 일정 부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서울 명동, 강남, 홍대, 성수 등 전국 주요도시 여러 상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시름이 깊어진 자영업자의 이마에 또 한 줄의 주름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임차인 보호장치가 존재하고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명시하였지만 그건 정부 생각이고 어디 시장경제가 정부 생각대로 제대로 잘 흘러간 적이 있었던가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은 세수증가가 되는 정부만 이득을 볼 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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