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사법개혁을 통해 '권력의 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

▲ '판사 2%'가 사법 농단사건연루돼 징계대상… 이제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 중 10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한 직후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과 증거자료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로 보냈다.

전현직 법관 14명이 피고인석에 서고 66명이 징계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은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난해 말 기준 현직 법관은 모두 2900여 명인데, 비위 통보가 된 법관 수가 전체 판사의 2%를 넘었다.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판사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법원이 징계를 적게 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상당수 법관이 징계를 받는다면 일선 재판에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자칫하면 대량의 재판 불복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사법부 마저 이지경이다 보니 앞으로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할 지도 잘 모르겠다

이번 사태를 복기해보면 외압에 의해서 사법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이란 단맛에 취해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 중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의혹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중하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지인 아들의 성범죄 재판을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청탁했고, 전병헌 전 의원도 보좌관 재판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밖에 야권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ㆍ이군현 전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최근 추가로 드러난 사실에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선숙ㆍ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쪽이 구속기소된 당직자 왕모씨의 보석 허가 여부,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고 법원행정처에 부탁했다.

이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주심 판사에게 두 의원에 대한 유무죄 심증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해 "피고인 쪽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보고받아 알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판사의 심증을 알아낸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로 국회의원과 힘 있는 정당이 지위를 이용해 재판 정보를 빼낸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킨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듯이 재판 청탁을 받아준 판사들은 처벌받는데 이를 부탁한 의원이 무사하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누가 법의 심판대에 서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데 대해 사법부는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검찰이 판사 기소와 함께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해 수사가 일단락됐으나 찜찜한 대목이 적지 않다.

검찰의 사법농단으로 66명의 법관 기소 대상에서 현직 대법관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 빠진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온당한지 권 대법관과 대법원은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법원 스스로를 재판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도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한 재판으로  그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스스로에게 가혹하리 만큼 혹독한 사법개혁을 통해 '권력의 추'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란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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