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데일리그리드] 함평군이 지역 내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택시자율감차를 시행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감차는 자가용 운전자 증가 등 택시수요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됐다.

앞서 군은 지난 2014년 11월 제3차 택시총량조사를 통해 지역 102대 택시 중 22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택시자율감차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택시감차보상심의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택시 한 대당 감차보상금을 최저 240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까지 책정했다.

군은 현재까지 총 17대의 택시를 감차했으며, 올해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총 2대의 자율감차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감차접수 기간 일반과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만큼 접수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보상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자는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조해 감차보상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모집 면허대수 초과 시 회사별 택시 대수, 나이, 관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군이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자율감차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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