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이날부터 오는 4월 4월까지 장수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 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차주영 과장은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기간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리다”고 당부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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