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30이하의 가정이었지만 2019년도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대폭 확대 지원 한다
지원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로써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인공수정 3회씩 총 10회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 포함해 최대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난임부부지정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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