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부담 절감 매월 1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소재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관계자는 “진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까지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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