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부터 39세로 확대,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5일 모집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통장으로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에 이어 청년들에게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통장사업이다.
가입대상은 통장 가입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인 341,402원 이상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3년 동안 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 탈수급 시 지원한다.
가입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세부 자격요건 등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군청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으로 하면 된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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