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신청은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세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하면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될 경우 금연아파트 현판과 금연표지판 설치, 입주민 요청 시 영양교육과 만성질환 측정 등을 포함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진천군 금연아파트는 총 4개소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만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 개인거주 공간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할 수 있다.
박지민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폐암이나 폐렴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민들께서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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